경기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모집마감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차 모집은 23년 1분기(1,2,3월) 수출 신고분 대상
4/3(월) 모집 공고, 4/10(월) 9시 접수 시작 예정
- 예비기업은 1차 모집기업 중 “지원 불가” 및 “지원금 감액” 대상 기업 발생 시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
※지원 가능한 순번에 해당되더라도, 가용 예산 안에서만 지원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마감
사업목적
글로벌 공급망 이슈로 인한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부담 해소
지원대상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 소재 제조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불 이하
<지원 제외 대상>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의거 공고일(2023.1.2)로부터 최근 2년 내 법위반 사실이 있는 기업
- 타 지자체 및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수출건에 대해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기업
- 2023년 경기도로 수출물류비(동사업)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기업
- 유통업, 도소매, 무역업 등 제외
- 22년도 직수출실적 2,000만불 초과
지원규모
OO개사 / 가용 예산 내 기업 당 최대 350만원(소요비용 70% 지원, 관세 및 VAT 제외)
지원내용
신고일 기준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출신고 및 물류비 선지출 완료건에 한해, 수출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지원
지원대상 | 세부항목 | 지원조건 |
---|---|---|
해상, 항공운송(CARGO) |
국제운임, 국내외 창고료, 국내외 |
1) '22.11.1~12.31 기간 수출신고건 |
특송(EXPRESS) |
DHL, FEDEX, EMS 등 특송 |
※ 인코텀즈 F조건의 경우 선적 전 발생한 물류비에 대해서만 지원
※ 2022.11.1 ~12.31 수출신고(수출신고필증 확인 필수)한 수출건으로 집행 완료 및 지출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경우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 간 운송료
- 무상거래에 소요된 물류비
- 관세 및 부가가치세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경기수출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https://gtrade.gg.go.kr) 내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3.1.9(월) 09:00 ~ 1.13(금) 18:00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에 관계없이 조기 마감)
지원기준
서류요건 부합 시 가용 예산 내 지원
물류비 지원 프로세스
<물류비 지원 프로세스>
- 물류비 신청 (기업)
- 신청서류 검토 (GBSA)
- 법위반사실 조회 (경기도)
- 지원결정 통보 (GBSA)
- 지원금 지급 (GBSA)
※ 지원금 지급 후 법위반사실 발견 시 환수 및 경기도 사업 3년간 참가 제한
신청서류
- 물류비 지원 신청서 및 물류비 세부신청 내역서(엑셀)
-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공장 소재지인 경우) - 1개월 이내 발급 분
- 수출신고이행필증 - 2022.11.1 ~ 12.31 수출신고 건 限
- 2022년 수출실적증명서(무역협회 또는 무역통계진흥원 발급)
- 법위반 사실 조회 동의서 및 법위반 사실 부존재 확약서
-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 통장사본(법인-법인명의, 개인-기업대표자명의)
- 기업정보활용동의서(SIMS), 중복수혜 사실 부존재 서약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 세부사항 붙임의 공고문 참조 요망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출지원팀 김지영 대리 (031-259-6148)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