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수출지원사업 온라인홍보관
사업목적
경기도 온라인 홍보관 구축에 따른 온라인 홍보관 기업 상품정보 등록으로 해외마케팅 활용 지원
지원대상
경기도내 소재 (본사, 공장) 중소기업
이용방법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을 통한 기업상품 등록
홍보관 주요기능
- 온라인 홍보관을 통한 기업 상품 홍보 및 추가 홍보 지원
- 기업 별 별도URL을 통한 미니홈피 제공
- 다국어(영문/중문/일문/베트남어) 지원
- 기업 및 상품정보 관리 기능 (이미지/동영상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수시
- 신청방법 :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스템 홈페이지 (https://gtrade.gg.go.kr) 에서 회원가입 후 기업상품 등록 및 회사 미니 홈페이지 작성
문의처 투자통상과 (031-8008-24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