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지원사업 홍보관수출기업 교류협력
사업목적
수출 증대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격려를 위한 표창 수여,수출초보기업 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및 수출기업인의 날 개최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 (본사, 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수출유공자 표창 15명, 수출프론티어 인증 80개사
지원내용
1수출프론티어기업 선정
- 선정규모 : 80개사 이내 (수출프론티어기업 75개사, 신인왕 5개사)
- 선정대상
- (수출프론티어) 중소기업 중 사업장 소재지 또는 공장 소재지가 경기도이며, 공고일 기준까지 처음으로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중 선정
- (수출 신인왕) 수출 프론티어기업 중 5개 분야별 최고 수출액 달성 기업
* MTI기준 道 중소기업 주력품목 5개 분야(IT, 생활소비재, 뷰티, 기계소재부품, 의료·바이오)
- 인센티브(통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출프론티어기업 3점 / 신인왕 5점(3년간)
2수출유공자 표창
- 훈 격 : 경기도지사
- 표창인원 : 수출관련 유공자 15명 이내
- 표창대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증진․교류협력에 공헌한 수출중소기업 대표 및 지원기관 유공자
- 도내 주사무소 또는 주사업장(공장)이 소재한 업력 만 3년 이상의 수출 중소기업 대표 및 관련 지원기관 임ㆍ직원
- 인센티브(통상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수출프론티어기업 3점 / 신인왕 5점(3년간)
3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매년 12월) 개최
- 수출유공 표창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6월 중
-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s://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투자통상과 (031-8008-2462) / (사)경기도 수출기업협회 (031-25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