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지원사업
지원사업 홍보관수출기업 SOS지원
사업목적
수출초보기업이 겪게 되는 다양한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업역량 강화 및 수출 증진 도모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기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지원규모 : 총 600개사 내외 지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기업 선정
- 사업추진
- 비용정산 및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지원내용
해외시장조사, 바이어 신용조사, 통․번역, 수출애로상담 등 기업 지원
서비스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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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조사 | 해외 현지 시장동향 등 해외시장 정보 제공 |
해외바이어 신용조사 | 바이어 신용, 대금결제 능력 및 안전도 검토 |
외국어 통번역 | 수출 관련 내용 외국어 통․번역지원 |
수출애로상담 | 무역실무, 시장개척 등 수출 전반에 대한 애로해결 지원 수출전문위원 상담전화(031-259-6243) |
신청 및 준비서류
- 신청기간 : (1차) 2.15 ~ 3.5 / (2차) 7.1 ~ 7.16
- 신청방법 : 홈페이지 (https://www.egbiz.or.kr) 에서 온라인 신청
카탈로그 제작
외국어 통번역
해외사장 조사
문의처 투자통상과 (031-8008-2171)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031-259-6132)